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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일본의 독도 도발 | (1) '2월22일은 다케시마의 날' 그 근거는 뭔가?] 2월 22일은 독도가 다케시마 되는 날?

글 월간산 박정원 편집장
  • 입력 2018.03.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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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05년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켜 기념일 제정… 도쿄에 전시관 열어
산악인들이 독도수비대 활약하며 지켜… 올림픽 한반도기에도 독도 못 넣어

한국산악회는 1953년 8월 초 학술조사차 독도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독도 표지석 바로 오른쪽 안경 쓴 사람이 조선일보 홍종인 주필이고, 표지석 바로 뒤 모자 쓴 이가 고 김정태씨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한국산악회는 1953년 8월 초 학술조사차 독도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독도 표지석 바로 오른쪽 안경 쓴 사람이 조선일보 홍종인 주필이고, 표지석 바로 뒤 모자 쓴 이가 고 김정태씨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2월 22일은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울릉도, 독도인데 웬 다케시마의 날이라니…”라고 흥분한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1월 25일 도쿄 한복판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전 국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를 주제로 한 직영 상설관을 개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관련 시·도는 일제히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국제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근거가 궁금해진다. 이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松島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힘 없는 조선을 강압적으로 편입하기 직전 한반도의 부속 섬부터 일본 본토와 가까운 영토로 편입했던 것이다. 이어 몇 달 뒤 을사늑약을 맺어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국으로 지배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1월 14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정해 가결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에게 치욕적인 날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날인 셈이다.

당시 제정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1조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세운 비석을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뽑아내고 있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세운 비석을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뽑아내고 있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당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삼고자 한 의도는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 동해에서의 해전 수행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작용한 탓이 매우 컸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외교권부터 강탈했다. 조선은 사실상 항거할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홍종인 선생이 독도 표지석을 세운 뒤 살피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세운 독도 표지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주일 만에 몰래 방문해서 없앴다고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홍종인 선생이 독도 표지석을 세운 뒤 살피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세운 독도 표지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주일 만에 몰래 방문해서 없앴다고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 촬영 김한용, 한국산악회 제공

당시 관련 일본 역사 자료에는 외무성 당국자가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의 감시가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독도의 영토 편입을 추진한 사실이 기록으로 나온다. 또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당초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나온다. 내무성 당국자도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 독도를 얻어… (중략)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케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정황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다.

독도의 삼형제굴바위.
독도의 삼형제굴바위.

일본은 당시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통해 러·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한 단계적 침탈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독도가 그 첫 번째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이어 1910년 한일합방이 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는 일제의 식민지국으로 사실상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됐다.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 대한민국은 다행히 나라를 되찾았지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독도의 삼형제굴바위에서 본 촛대바위.
독도의 삼형제굴바위에서 본 촛대바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월 29일 맺은 각서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6월 22일 맺은 각서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 열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정부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 적시한 것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반박하지만 일본은 꼬투리를 잡고 놓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사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고지도에 나타난 독도가 일본땅이라 우기는 근거는 <2>편에 자세히 다루겠다)가 매우 미약하지만 경제적, 군사적, 어획량으로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력이 있을 때 국제적·외교적으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쳇말로 ‘목소리 큰 놈한테 못 당하는 꼴’이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도 주변에 매장된 해양자원 노림수

독도의 동도바위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독도의 동도바위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우선 해양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득을 먼저 보자. 독도 주변에 미래의 에너지라 불리는 천연가스와 미래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 무진장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망간 등 해저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다. 일본이 해양영토를 대폭 확대하는 의도는 미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447만㎢로, 영토면적이 25배 더 큰 중국의 387만㎢보다 오히려 더 넓다. 일본이 해양영토를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나라보다 무인도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일찌감치 파악했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던 이유도 그 일환이었던 것이다. 지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도 마찬가지 이유다.

해저자원뿐만 아니라 군사상 얻는 이득도 만만찮다. 무인도에도 자국의 영토를 알리는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어느 나라의 무슨 배가 주변 해역을 지나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면적이 넓을수록 방어에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어획량에서의 이득은 직접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였을 때와 일본 영토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어부들의 어업활동영역은 크게 차이가 난다. 실제로 독도 주변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다양한 해산물이 잡히는 청정해역이다. 수 년 전까지 명태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명태어장이 줄어들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할 올림픽 선수단이 들고 나갈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빠져 논란이 됐다.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동아지도 안동립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올림픽에 독도를 뺀 기를 들고 입장하면 일본 측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현 정부는 영토주권을 포기하고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가, 현 정부를 영원히 발목 잡을 수 있는 사건이며, 독도문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토주권은 흥정대상이 아니며, 영토주권 개념이 없는 자들이 정권 주변에 머물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며 “국토수호 인식이 없는 자들은 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흥분했다.

몇 십 년, 몇 백 년 뒤에 일본은 다시 이를 근거로 “당시 대한민국은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넣지 않았다”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반도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증거”라며 다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다들 인식한다. 

한반도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4일 정부는 “개회식 등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행사에선 한반도와 제주도만 들어간 한반도기를 쓰지만 남북 응원단이나 민간단체 행사에선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 전에 사실 독도의 날을 먼저 정했다.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경찰이 상주하고,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등대 및 여러 시설물 설치와 함께 독도에 우리 주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를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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