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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Hot Issueㅣ23번째 국립공원 초읽기]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기준 충족”

월간산
  • 입력 2019.08.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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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회 환노위 강효상 의원 질의에 “적극 노력할 것”
대구시 “경북도와 협의해서 추진”… 사유지 많아 주민의견 수렴이 관견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는 연간 250여만 명이 방문, 단일 등산로로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는 연간 250여만 명이 방문, 단일 등산로로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월 21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장관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한 정치권의 목소리에 호응하듯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개최한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팔공산 보전관리방안 연구> 사업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주도하에 국회 환노위가 끝나자마자 지난 7월 2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의 보고서가 팔공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인 팔공산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같이 조사할 방침이어서 연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7월 중 완료되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결과에 따라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환경부 현안질문을 통해 조명래 장관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도립공원 팔공산은 자연, 문화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국립공원연구원이 발간한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팔공산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총 10개 분류군 2,816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문헌조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4,739종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종, Ⅱ급 11종의 서식도 확인됐다.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11종, 한반도 고유종은 61종, 국내 미기록종은 9종이나 된다.  

문화자원으로는 팔공산이 걸쳐 있는 6개 시군에서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31점, 지방문화재 90건 등이 있다. 특히 삼존석굴(국보 제109호)이나 흔히 갓바위로 알려진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등 불교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방향 정립연구>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공산 정상의 벌개미취 군락이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다.
팔공산 정상의 벌개미취 군락이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다.

7년 새 변한 주민 의견이 관건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7년 전부터 시작됐다. 대구&#8231;경북 지역 60여 개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2012년 7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었다. 또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시민단체, 학계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민 동의를 묻는 설명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팔공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사반대에 나서면서 국립공원 추진 자체가 무산된 바 있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라 오악 중에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이 팔공산”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재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69.5%로 추산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현재도 여전히 열쇠는 팔공산 인근 주민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권영미 환경사무관은 “먼저 지자체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야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종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며 “아무래도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 국립공원 지정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즉 조명래 장관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노력 약속도 먼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현지 주민의 반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구시 공원녹지과 이상수 공원계획팀장은 과거 주민 반발에 대해 “팔공산 도립공원의 28%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방면 주민의 찬반이 5:5였고, 72% 면적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은 거의 반대했다”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규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팀장은 “이번 <팔공산 보전관리방안 연구>는 관에서 진행한 팔공산 연구 보고서 중 최초로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같이 조사한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주민 설득 여부나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인 셈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게 되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주도하에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지정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 국립공원 지정이 고시된다. (표1 국립공원 지정절차 참조) 절차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시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과연 이번에는 대구 팔공산이 대한민국의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1></div> 국립공원 지정절차. 자료 환경부.
<표1> 국립공원 지정절차.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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