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등반 능력 검증 기준 비판…유명 고산 관리제도 도입해야
고산등반 전문가들이 최근 네팔 정부가 발표한 에베레스트 등반허가 조건 강화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잇달아 내고 있다. 네팔 정부가 지난 봄 에베레스트에서 등반객들의 병목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폭 강화된 등반허가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월 14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등반 능력을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네팔 정부가 발표한 규정 개정안 중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최소 3년의 고산등반 안내 경험이 있는 대행사라야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대행할 수 있다. ▲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위해서는 해발 6,500m 이상 봉우리 등정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등반 허가 요금(입산료)은 최소 3만5,000달러로 인상한다. ▲ 로프 고정 시기를 앞당기고 더 나은 일기예보 체계를 갖춘다.
또한 데날리, 킬리만자로 등 유명한 고산의 경우 등반 인원과 시간,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 제도를 둔 이후로 좋은 등반 환경으로 변모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에베레스트 등반허가 조건 강화와 동시에 비닐·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네팔 정부는 최근 2020년 1월부터 에베레스트가 위치한 쿰부 지방에 두께 30마이크론 이하의 플라스틱 포장재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30마이크론은 김장용 비닐봉지 정도의 두께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도 구체적인 검열 및 규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