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Hot Focus] ‘태양광 산지전용금지’ 후에도 축구장 1,500개 면적 산림 사라져

글 서현우 기자 사진 조선일보DB
  • 입력 2019.10.29 10: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금지 앞두고 급조된 사업 11개월째 허가 중…전체 허가건수 중 전남북 50% 이상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의 한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의 한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지전용금지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축구장 1,500개 넓이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용금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급조된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허가해 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은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지목이 규제가 까다로운 임야에서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잡종지로 바뀌는 것을 노린 투기 목적의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 도입 이후에 전용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2월 4일~2019년 9월 15일). 해당 산지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MW메가와트로 총 412만 개의 패널(270W)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허가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들은 대부분 산지전용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5~12월 사이 규제강화 전에 허가를 받고자 급조돼 접수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은 25일 내외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까지 300일 이상 걸릴 만큼 지난해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아직도 200여 건 넘게 남아 있다. 이외 다른 지방에서도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태양광 사업 현황을 보면 허가 면적은 전남 248ha(23.9%), 경북 212ha(20.4%), 강원 119ha(11.5%) 순이며, 허가건수로는 전남 629건(32.3%), 전북 429건(22%), 경북 271건(1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 4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간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