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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4월호
  • 654호

[Travel Issue] 하늘 길이 막혔다!…한국인 입국통제 총 153개국

글 서현우 기자 사진 조선일보 DB
  • 입력 2020.03.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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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93개국, 격리조치 16개국… 영세 여행업체 폐업, 대형업체는 무급 휴직 속출

코로나19로 썰렁한 인천공항.
코로나19로 썰렁한 인천공항.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53개국(3월 17일 18시 기준)으로 늘었다.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민에 대한 입국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영세 여행사들은 벌써 일부 도산·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대형 여행사들도 당분간 무기휴업에 들어가거나 무급 순환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3월 17일 18시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에게 입국을 강화한 총 153개국 중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93개 국가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88개국이며,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5개국이다.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피지, 호주, 캐나다, 페루, 노르웨이, 조지아, 터키, 프랑스, 세이셸, 모리셔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관광지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16개국. 해당 나라에 도착하면 자가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된 채 14일을 보내야 한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크로아티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역강화 및 부가적인 권고 사항이 있는 국가는 44개국이다.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거나, 자가격리(강제가 아닌 권고도 포함) 조치를 취하거나, 도착 시 발열검사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들이다. 네팔,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홍콩, 멕시코,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등이 있으며, 각 국가별로 절차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040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발열검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발열검사.

휴직·휴업 신청한 여행사업장 1,896개

이로 인해 국내 여행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여행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국내 주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의 일본 여행상품 예약률은 최대 80~90% 이상 감소했다. 나머지 10~20%도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2월 말까지 여행상품 예약 취소로 인한 국내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피해 규모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3~4월까지 신규 예약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여행사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국내·국외·일반 여행사는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1만218개 중 1,896개가 여행업종(약 18%로 최다)이었다고 한다.

한국인 입국 제한국가가 늘면서 국적 항공사 여객기의 80%도 멈춰 서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올해 6월까지 국적 항공사 피해액이 최소 5조8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여행업과 항공 등 관광운송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월호 발행일(3월 17일)기준 입국가능국가 및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월호 발행일(3월 17일)기준 입국가능국가 및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현재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는?

지금 갈 수 있어도 언제 입국금지할지 몰라

원칙적으로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93개국을 제외한 나라는 ‘입국’ 자체는 가능한 상태다. 단지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라면 도착해서 14일간 격리된 채 보내야 할 뿐이다.

특히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도 나라마다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네팔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비자 발급 자체를 잠정 중단했으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만 제시하면 된다. 

단 어디까지나 이는 3월 17일 현재 기준이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시시각각 각 국의 입국 절차가 변동되고 있으므로 애써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휴양지인 미국령 괌도 현재까지 특별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현지시각으로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여행카페를 중심으로 당국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수로, 미집계는 해당국가가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다. 3월 17일 기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약 취소가 속출하거나 경유지가 입국금지(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 등) 국가여서 결항되는 항공편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청정국가인 경우도 매우 드물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보건수준이 낮아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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