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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요세미티 거벽 등반도 이젠 ‘예약제’

글 오영훈 기획위원
  • 입력 2021.06.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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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 차원

요세미티공원 내에서 1박 이상의 암벽등반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 타일러 로머.
요세미티공원 내에서 1박 이상의 암벽등반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 타일러 로머.

예약 없이 오를 수 있었던 미국 요세미티국립공원의 거벽도 이젠 예약을 해야 등반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거리두기 규정을 반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요세미티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5월 21일~9월 30일 사이에 요세미티공원 입장을 위해서는 최소 7일 이전에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35달러(약 4만 원)의 주차비도 별도로 내야 한다. 거리두기 수준 단계별로 1일 입장 차량 수에 제한이 있다.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노란색’ 수준이라 2019년 6월 기준 80%인 하루 5,760대의 차량에 입장 허가를 내준다.

또 5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내 1박 이상이 소요되는 암벽등반을 위해서는 야외 등반 허가서Wilderness Climbing Permit를 등반 4~15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2021~2022년은 시범 기간으로 허가서 발급은 무료이고 인원 제한은 없다. 등반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국립공원 입장 예약은 필요 없다. 등반 허가서당 등반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원은 등반 허가제의 목적은 암벽등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는 자이언 캐니언, 블랙 캐니언, 로키 마운틴국립공원 등지에서 이와 같은 1박 이상 소요되는 등반에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정에 미국 등반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등반가 피터 비얼은 이 제도로 인해 “현장에서 의사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의 의사를 묻거나 유예 기간을 전혀 두지 않고 시행됐다. 공원 방문객에 대한 예의가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본 기사는 월간산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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