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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청와대에 드론 떴다! 북악산, 54년만에 시민 품으로

글 이재진 편집장 사진 양수열 기자
  • 입력 2022.06.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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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공역(空域)은 그간 P-73A로 불리는 핵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대통령이 근무·상주하는 곳인 만큼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와 드론의 비행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제 이 구역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와대에 근접해 찍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경복궁과 청와대 뒤로 북한 남파공작원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개방된 북악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청와대 경내 개방에 이어 지난 5월 26일부터는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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