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와대에 근접해 찍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경복궁과 청와대 뒤로 북한 남파공작원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개방된 북악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청와대 경내 개방에 이어 지난 5월 26일부터는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글 이재진 편집장 사진 양수열 기자
jbshin@chosun.com
다만 청와대에 근접해 찍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경복궁과 청와대 뒤로 북한 남파공작원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개방된 북악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청와대 경내 개방에 이어 지난 5월 26일부터는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