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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산 2024년 5월호
  • 655호

SNS에 불법야영 자랑하다 덜미

글 월간산 서현우 기자
  • 입력 2021.09.08 09:28
  • 수정 2021.09.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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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서 33일간 22건 적발

지리산국립공원 야영 특별단속 현장. 사진 지리산국립공원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야영 특별단속 현장. 사진 지리산국립공원 제공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7월 13일부터 33일간 불법야영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야간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이 진행된 계기는 SNS에 지리산 곳곳에서 불법야영한 사례가 다수 공유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속 결과 천왕봉을 포함한 경남권역에서 8건, 노고단을 중심으로 전남권역에서 12건, 바래봉 인근 전북권역 2건이 적발됐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가 두 차례면 20만 원, 세 차례면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가중된다.

본 기사는 월간산 9월호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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